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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일제 강제징용 재판 거래…양승태 '주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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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처리 방향' 계획, 임종헌에 전달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관계가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작성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개입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임 전 차장은 2016년 9월29일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을 만나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한 외교부 의견서 제출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재판 진행 과정과 관련한 계획을 전달받았다.

당시 임 전 차장이 전달받은 계획은 '대법원의 새로운 논리 전개를 위한 계기가 필요한데 외교부가 법정조언자 제도를 활용해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외교부로부터 의견서 제출 절차 개시 시그널(신호)을 받으면 대법원은 일본기업 측 변호사로부터 정부 의견 요청서를 받아 외교부에 전달하겠다',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중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외교부가 늦어도 11월 초까지 보내주면 최대한 전원합의체 회부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문건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볼 때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 계획을 설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길지 결정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사건이 전합으로 넘어가면 양 전 대법원장 본인은 재판장이 된다.

검찰은 이 점에 주목하고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의혹의 사실상 주범을 양 전 대법원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임 전 차장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박병대 전 대법관을 19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들을 향한 수사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준비에 주력할 계획이다.

243쪽에 이르는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곳곳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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