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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 수사 기록 유출 의혹..전, 현직 검사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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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인 전아무개씨, “수사기록 유출 서울중앙지검 내사하고도 무마하려해” 주장
- 전직 A검사, “사실관계 달라..기사 쓰면 법적 책임 물을 것”
- 서울서초경찰서, 지난달 초 사건 배당..고발인, 피고발인 조사 아직

박옥수 목사 수사 기밀 유출 혐의 고발건이 지난 달 초 서울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됐다. 아직까지 고발인, 피고발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검사가 250억 대 주식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의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옥수 목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8월 사이 고문을 맡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비상장회사 'ㅇ'사가 수천억대 자산을 가진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속여 신도와 그 가족 800여명에게 252억 원 상당의 주식을 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당시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박 목사에게 9년 형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해 7월 대법원이 박옥수 목사의 무죄를 확정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런데 이 사건을 최초로 배당 받은 공판 검사 A씨가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기쁜소식선교회 피해자모임 대표 전아무개씨에게 고발을 당했다.

전아무개씨는 지난 달 18일 전직 A검사를 포함해 수사기록 유출에 가담한 혐의로 5명의 전,현직 검사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는 변호사법위반, 형법 업무상비밀누설, 공무상 비밀의 누설, 개인정보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관한법률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도 첨부됐다. 피고발인들과 나눈 대화 녹취록도 제출됐다.

현재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 지능수사팀에 배당됐다.

전아무개씨는 고발장에서 자신은 2014년 11월 전주지검 A 검사로부터 요청 받고 기쁜소식선교회피해자모임 대표자 자격으로 수사를 도와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아무개씨는 A검사가 박옥수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를 비롯한 수사보고서를 박옥수 목사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씨는 또, A검사가 2015년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에도 후임 B검사에게 박옥수 목사와 관련한 각종 수사기록을 출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기록 유출 의혹에 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사를 벌였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전 아무개씨는 “서울중앙지검 C검사가 지난 8월 27일 자신을 불러 박옥수 목사 수사기록 유출과 관련한 진술을 했지만, 이후 아무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은폐 의혹을 주장했다.

전씨로부터 고발을 당한 전직 A검사와 그로부터 박씨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D변호사는 전씨의 주장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직 A 검사는 수시기록 유출에 관한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실관계가 상당히 다르고,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의로 기사를 쓴다면 추후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변호사 D씨는 “전 아무개씨의 (다른 박옥수 사건)고발 대리인으로 도운 적이 있는데 고발 당해 당황스러워 할 말이 없다. 기사를 쓸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초경찰서는 지난 달 초 전, 현직 검사 5명의 수사기밀 유출 혐의관련 사건을 배당 받았지만 고발인, 피고발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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