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이 15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은 이로써 지난 2005년부터 14년째 북한에 대한 인권결의를 채택하게 됐다.
이번에 채택된 인권결의안은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거의 반영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고, 이와 함께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환영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 현재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 북한내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는 내용, 북한의 평창 동계패럴림픽 참가에 주목하는 내용도 신규로 들어갔다.
이번 결의안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를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북한인권결의는 다음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채택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