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공소장 70%가 '재판개입'…하지만 핵심은 '국고손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공소장 다수 차지한 '직권남용'…입증 어렵고 판례도 적어
반면, 국고손실 3억5000만원 유죄 인정하면 최소 '징역3년' 중죄
국고손실죄 입증 여부가 '사법농단' 형량 가를 듯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 대부분을 재판개입 입증에 할애했다. 그러나 정작 핵심은 국고손실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일본 대법원 판례도 적어"…직권남용 입증 어려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별지를 제외한 공소장 210페이지 중 145페이지를 재판개입, 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입증에 할애했다.

임 전 차장은 재판개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법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직권남용), 법관들의 재판권도 침해(권리행사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임 전 차장에게 재판개입 권한이 있고, 재판개입이 실행됐어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되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입증이 쉽지 않을 거란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임 전 차장부터가 검찰조사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해도 이게 죄가 되느냐"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판례도 많지 않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는 일본에서 건너온 건데 일본 대법원에도 판례가 거의 없다. 우리도 법정에 가면 무죄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여기에 법원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전 국회의원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사법부수사에 대비해 '무죄' 포석을 미리 깔아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 국고손실 3억5000만원…입증하면 최소 '징역3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적용한 국고 등 손실 혐의가 사법농단 재판의 변수로 꼽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로 책정한 예산 3억5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국고 등 손실)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이 받는 3억5000만원 국고 등 손실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직권남용 혐의보다 처벌이 무겁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국고손실 혐의는 징역 3년 이상으로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들 중 가장 중죄"라면서 "돈이라는 숫자가 제시되기 때문에 다른 혐의들보다 입증이 명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국정원특활비 33억원을 받은 사실이 국고손실로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돈을 건넨 국정원장들 역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국고손실 액수가 1억원 이상일 때 해당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해야한다는 사실도 국고손실죄가 중범죄임을 방증한다. 임 전 차장 사건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