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 보조금 집행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지방재정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비서실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박성구 판사)은 15일 김모(44)전 비서실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도록 한 것으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갔을 뿐 아니라 공익 목적의 국가 보조금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6개 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5년 9월 한 언론사를 통해 경기도정 홍보물을 발간·배포하면서 예산담당관에게 지시해 경경련에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보조금을 8천만여 원 더 지급하게 한 뒤 이 중 5,500만 원을 홍보물 발간·배포비용으로 쓰도록 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