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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후 추락사…가해 학생들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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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학생 4명 구속영장 신청 검토

(사진=자료사진)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날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중학생 A(14)군 등 4명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13일 오후 6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15층 아파트 옥상으로 B(14‧중학교 2학년)군을 끌고 가 폭행하던 중 B 군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부터 B군과 알고 지내온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B군으로부터 전자담배를 빼앗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어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전날 오후 5시 20분쯤 B군을 이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1시간 20분가량 뒤인 오후 6시 40분께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A군 등은 경찰에서 "B군이 스스로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A군 등은 당초 "B군이 SNS에 욕설하는 글을 올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가 "B군이 전화로 한 동급생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해 범행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B군이 A군 등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미 숨진 B군을 가해 학생들이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군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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