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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조회용 단말기로 몰카 찍은 20대 남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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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아웃렛 스포츠용품매장에서 20대 직원이 여성 손님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29) 씨를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8시쯤 경기 여주의 한 아울렛 스포츠용품 매장에서 재고 조회용 단말기로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찍는 등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몰카' 행각은 단말기를 들고 B씨 뒤에 서 있던 A씨를 이상하게 여긴 B씨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노트북과 단말기에서 매장을 찾은 고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사진 90여장을 추가로 발견했으나 다행히 사진을 유포한 정황을 발견되지 않았다"며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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