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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방첩정보공유센터 설치…법무부·관세청도 방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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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진=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이 외국의 정보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유관기관 사이에 원활히 공유하기 위해 방첩업무 공유센터를 설치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방첩은 적의 첩보활동을 막고, 자국의 정보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대응활동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정보활동 위협이 지속 증가하고 이러한 움직임이 다변화·고도화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개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첩기관 사이 방첩 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국가정보원장 소속의 방첩정보 공유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의 방첩업무를 수행하던 국정원, 경찰청, 해양경찰청, 군사안보지원부 외에 외국인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부와 관세청도 방첩 기관에 포함시켰다.

방첩기관의 장은 소속 구성원이 국가기밀 등을 유출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 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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