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공공기관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와 교통공사 자회사의 경우 서울시가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요청해 지난 5일부터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어서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실시되는 전수조사는 작년 채용비리 특별점검 범위 이후인 2017년 10월부터 추진된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신규 채용 전체와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기관장 등 임직원 및 친·인척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의 수립·공고·필기·면접전형 등 세부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 작년 특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도 확인한다.
시는 정규직 전환의 경우 전환 과정의 위법·부당성과 함께 전환자의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직·용역직 등 '최초 채용' 단계에서 위법·부당이 있었는지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제보가 있거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면 '최초 채용'이 최근 5년을 벗어난 시기에 있더라도 추가 조사한다.
먼저 신규 채용자 및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지 여부를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설문조사한다. 조사결과 채용 당시에 기존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 경우 채용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있는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일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민관합동 채용비리 전수조사 TF'를 구성했다. TF에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내 3개 담당관을 비롯해 공기업담당관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조사기간에 '서울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힐 방침이다.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인사권자에게 관련자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징계를 요구하고, 업무에서 즉시 배제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경에 수사의뢰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 이 후에도 매년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채용비리 의혹이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고, 공공기관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전수조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