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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연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학자적 소신" 변경 가능성 열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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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운영위 출석…학자 시절 '소득대체율 50% 상향' 주장
"정책 결정 위치로 가면 탄력적으로 여러 상황 종합해야"

김연명. [뉴스1]

 

지난주 새롭게 임명된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은 13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 50% 상향론이라는 소신을 일부 철회했다.

김 수석은 이날 청와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기고문을 쓰지 않았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학자로 갖고 있던 소신"이라고 답했다.

학자에서 정책 결정권자로 위치가 바뀐 만큼 여러 탄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김 수석은 '학자 때와 여전히 같은 입장이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 "학자의 개인적 소신이 있고, 정책 결정 위치로 가게 되면 탄력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김 수석은 학자 시설 '용돈연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 지급수준을 올려 향후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을 이뤄야 한다는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자'로 알려져 있다.

김 수석은 소득대체율 50% 상향론 변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제가 맡은 임무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다만 김 수석은 "(제가) 국민연금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연금 관련 정책목표의 범위 내에서 '어드바이저'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 기간 40년 기준 70%였으나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향조정됐다.

또 지난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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