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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폐원 인원만큼 해당 지역 내 공립유치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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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불법폐원, 모집보류, 변칙모집시 특정감사 실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3차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만큼 해당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13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원칙을 확정했다.

사립유치원 폐원이 이뤄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병설 확충, 기존 공립유치원 내 보조교사를 통한 정원 확대 운영, 지자체 공공시설 임대, 폐원 예정 유치원의 단기임대(재원생 졸업 시까지) 등 지역 여건에 맞도록 유아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폐원 방지를 위해 사립유치원 폐원은 학부모 동의(2/3이상)와 유아지원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특히, 불법 폐원, 모집 보류, 변칙 모집시 특정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폐원 인가 시 수립된 유아지원계획에 따라 전원 조치 등을 취하되, 필요시 교육지원청별 전담팀에서 학부모 지원, 인근 공·사립유치원 연계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모집일정 미확정으로 학부모 불안이 가중됨을 감안해, 교육지원청별 관할 사립유치원의 모집일정 확인·안내에 힘쓰기로 했다.

모집일정이 미확정된 유치원에 대해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모집일정 확정을 촉구하고, 미이행시 관련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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