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큰 이익을 볼 것처럼 투자자를 모집해 수 억원의 추천 수당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7)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 가상화폐 운용 법인인 '비트커넥트'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해 237명으로 부터 총 65억원을 투자하게 하고 투자자 모집에 따른 추천수당으로 수 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 등은 비트커넥트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단계에 따라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추천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이를 챙길 목적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단계 판매 방식에 따라 추천수당이 지급되는데 1단계는 투자액이 5%, 2단계는 3%, 3단계는 2%가 지급되는 방식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구속된 A 씨와 C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53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256차례에 걸쳐 47억원을 투자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등 나머지 2명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84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271차례에 걸쳐 18억원을 투자하게 했다.
이에 따른 추천수당으로 A씨 혼자 챙긴 금액만 7억 8천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비트커넥트에 투자하면 매일 1%이상의 배당수익이 발생하고 투자 원금은 4개월 후에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수익금을 찾지 않고 재투자 하면 10개월만에 원금의 20배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까지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에 대한 위험성은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비트커넥트 거래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신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계정을 만들어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이로인해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을 투자한 후, 재투자를 계속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맡겨 두고 있던 중, 올해 1월 해외법인이 폐쇄됐다는 소식과 함께 수익금은 물론, 투자 원금까지 모두 잃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됐다.
A 씨 등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을 때 추천수당으로 이미 수억원을 챙겨 고급 외제 승용차량을 구입하거나, 대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광주경찰청 양수근 광역수사대장은 "금융 사기 위험성이 높은 외국계 가상화폐 투자 회사를 소개하는 국내 다단계 판매조직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가상화폐 투자는 수익은 커녕 큰 손해와 함께 경제적 파탄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