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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회의' 단일안 채택 못해…내부의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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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 후속추진단 내놓은 법률개정안 의견 수렴 절차 진행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권한이었던 법관 인사권 등 사법행정 사무를 사법행정회의로 넘기는 방안과 관련해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회에 대법원의 최종 의견을 밝히기에 앞서 내부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들으려는 취지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이루는 여러 쟁점 중에서 사법행정회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했고, 나아가 후속추진단 역시 완전히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후속추진단이 마련한 법률개정안에 관해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법원 내·외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때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유롭고 진지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대법관회의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며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의 진행을 법원행정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제안한 건의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후속추진단이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공개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사법행정의 총괄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대부분 넘겨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법관 보직 인사권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면서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권한 일부를 대법원장이나 법원사무처장, 각급 법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법원규칙 제·개정 건의나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인사안 확정 등 중요 사무는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했다.

사법행정회의는 의장인 대법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되며 비상근 위원 10명 중 5명은 비법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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