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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신속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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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 "윤창호법 외 합의 없이 끝나"
여당 내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

12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여야 3당은 12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갖은 정기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현행법상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여야 의원 103명이 참여해 발의된 상태고, 아직 법안 처리 시기는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창호법을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밖에 합의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당 내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윤창호법' 내용보다도 더 강화된 처벌을 담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 1일 음주운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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