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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도와준 개발업체의 발등 찍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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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12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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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시장 참여업체 확대위해 지원 요청
지원 중 '소스코드' 경쟁업체로 넘어가

국가기록원 (사진=자료사진)

 

지난 2007년 D사는 기록물전송 솔루션(제품명:MD)을 국가기록원에 납품한 뒤 2010년 국가기록원의 표준기술규격 제정 사업을 수주해 범용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제품명:ArcTR)를 납품했다.

이 때부터 국가기록원은 D사에 유관솔루션업체인 A사를 지원해주라고 주문했다.

향후 중앙행정부처와 각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자기록물의 생성과 처리 규모가 커지는 만큼 해당분야 업체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가기록원 이대영 기록정보기반과장은 "한 개 업체가 아니고 가능하면 한 개 이상의 복수업체가 기술규격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그렇게 해 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D사는 개발제품의 설치 매뉴얼과 일부 레이어별 샘플코드를 A사에게 전달하는 등 제품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시작했다.

이 와중에 국가기록원 직원은 2011년 2월 A사에 D사의 제품 소스코드를 메일로 전달했다.

그로부터 2년 뒤 2013년 A사가 개발한 제품(제품명:MDti)은 D사 제품에 이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인증실험을 통과했다.

그러나 이듬해 두 업체의 제품간 연동테스트 진행중에 오류가 발생했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D사는 A사가 자신들의 제품을 복제했다는 인지를 하게 됐다.

D사는 자신들이 국가기록원에 납품한 제품이 복제된 사실을, 그것도 국가기록원이 깊숙이 관여한 사실을 2015년 12월 재판에서 A사 업체 직원의 입을 통해 알게됐다.

이대영 과장은 이에 대해 “소스코드를 제공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피해자"라며 "담당자가 참고하라고 준 것이지 복제하라고 준 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당시에 어떤 연유로 국가기록원 담당자가 A사 직원에게 소스코드를 넘겼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았는지 등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게 국가기록원측의 설명이다.

분명한 건 D사에는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 뿐이다.

국가기록원은 그럼에도 여전히 피고보조참가인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

국가기록원은 소송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매듭지어 지든 간에 두 업체 중 한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재는 도둑을 맞은 업체보다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업체를 돕고 있는 셈이다.
"'경쟁사' 도와준 개발업체의 발등 찍은 국가기록원" 관련 정정보도
본지는 2018년 11월 12일자 "'경쟁사' 도와준 개발업체의 발등 찍은 국가기록원", "민간 개발 '소프트웨어 설계도' 경쟁업체에 넘긴 국가기록원" 제하의 각 기사에서 A사가 다른 업체에서 개발한 소스코드를 국가기록원을 통해 취득 및 복제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범용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제품명: ArcTR)의 소유권은 국가(국가기록원)에 있고,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D사의 MDv.2.1.과 피고의 MDTi v.2.6.의 유사도는 표준기술 규격 부분을 포함하여도 원본 기준 16.88%, 비교본 기준 7.92%에 불과하여, A사의 프로그램이 D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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