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입에 카드 집어넣은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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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기사의 입에 교통카드를 넣고 폭행한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7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9일 밤 8시쯤 광주시 북구 운암동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A(56)씨의 멱살을 잡고 교통카드를 입속에 집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등에서 김씨는 A 씨에게 길을 물었지만 모른다고 답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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