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불완전 서면 교부와 선급금 지연이자·일부 하도급대금·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대금지급보증 미이행 등의 위법사실이 드러난 '에어릭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공사내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내역에 따른 대금을 확정·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에게 변경된 내역대로의 공사 진행을 지시했다.
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법정지급기일보다 113일을 초과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 585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승인을 거쳐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을 상환 기일이 90일 이후에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3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공사 건설위탁을 하면서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에어릭스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선급금 지연이자 1억 5859만 원, 미지급 하도급대금 3300만 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131만 원에 대해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 있어 불완전서면을 교부하는 행위, 선급금을 지연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조치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