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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사적체 해소"…서울중앙지법에 '경력대등재판부' 9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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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내년부터 경력대등재판부 9개 신설 합의
형사항소부 6개·민사항소부 3개 구성 검토중
수직적 의사결정 한계·인사적체 문제 등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구분 없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3인 합의 재판부인 이른바 '경력대등재판부'를 9개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최근 경력대등재판부 9개를 구성해 내년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형사항소부 6개와 민사항소부 3개로 구성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최대 규모로 소속 법관이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에서 9개의 경력대등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의견을 모은 만큼, 각급 법원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

경력대등재판부는 지위나 기수, 경력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만들어 실질적인 '3자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대안이다.

이는 부장판사 한명과 기수가 낮은 배석판사 둘로 나뉜 현행 재판부 구성 탓에 의사결정이 수직적으로 이뤄진다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재판장 지정과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이나 '사건'을 기준으로 교대로 맡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사건을 기준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력대등재판부 구성이 인사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기존 단독 부장판사들이 경력대등재판부로 오면, 오랫동안 배석 자리를 지킨 판사들이 단독 부장 자리로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부장판사 급으로만 이뤄져 실질적인 합의보다 오히려 각자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단독화' 현상이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은 추후 논의를 더 거친 뒤, 전체판사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경력대등재판부 운영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나온 지방법원 재판부 대등화를 위한 의결 사항과 맞닿아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7월 임시회의를 열고 "법원 내 수직적 위계질서를 재편하고 사실심 재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법원 '부(部)'는 법조경력 15년 이상 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7일 경력대등재판부 시범운영에 참가하는 서울중앙지법과 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력대등재판부 운영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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