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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분실 신고 후 '보이스피싱'…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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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휴대전화 번호·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분실신고 가능…범죄에 취약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휴대전화의 간편한 분실신고 절차를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이 등장해 피해자들이 양상될 우려가 제기된다. KT와 LGU+의 경우 휴대전화 번호와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분실신고 절차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 중순 A(59·여)씨의 집으로 황당한 전화가 걸려왔다. A씨의 아들 B(29)씨가 친구가 빌린 5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빚을 갚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B씨를 납치했다는 내용이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와 비슷한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잘 알고 있었던 A씨는 통화하는 상대방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아들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가 분실신고가 접수돼 통화가 안 된다는 안내 멘트를 듣고 범죄 조직 일당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A씨가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않자 이들은 폭행당해 고통받고 있는 B씨의 목소리라며 울면서 "엄마 살려줘, 살려줘"라고 소리치는 남성의 목소리를 반복해 들려줬다. 여기에 아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신체포기 각서까지 받아놓았다며 각서 내용을 읽기 시작하자 A씨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이때부터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요구하는 2000만 원을 구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강구했다. A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까지 담보를 잡혀 이들에게 돈을 건네려 했다.

A씨를 상대로 한 이들의 범행은 B씨가 무사히 직장에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2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한참 후에야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B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B씨의 휴대전화에는 통신사로부터 누가 접수했는지도 모르는 분실신고가 접수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와 있었다. 분실 신고를 해지한 이후에도 휴대전화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결국 기기를 교체해야 했다.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A씨가 이 같은 범행에 쉽게 노출된 이유를 두고 지나치게 간편한 휴대전화 분실신고 절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SK텔레콤, KT, LGU+ 등 통신 3사에 확인한 결과 SKT를 제외한 2개 통신사는 ARS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분실신고가 가능했다. 범죄 조직이 휴대전화 번호와 생년월일 등 2가지 정보만 알면 A씨에게 했던 것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KT의 휴대전화 분실신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듣지 못했다"며 "비슷한 범행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의 대응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측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대리인도 분실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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