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에 압송된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사진=신병근 기자)
7일 체포돼 이틀 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회사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무차별 해킹하는 등 사생활 침해 의혹이 번지고 있다.
양씨의 엽기적 갑질 폭행과 동물학대 등이 담긴 영상을 앞서 공개했던 뉴스타파는 8일 양씨의 불법 휴대전화 해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양씨는 자신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최측근은 물론, 본인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직원들 휴대전화를 불법 해킹해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가 해킹을 위해 직원들 휴대전화에 보이지 않는 '해킹앱'을 설치했다는 것으로, 사내 메신저앱 '하이톡'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해킹앱'이 깔리는 방식이었다는 설명이다.
휴대전화에 '해킹앱'이 설치되면 직원들은 무방비로 통화내역, 문자내용, 주소록, 사진 등 개인정보가 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뉴스타파의 보도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털린 개인정보에는 사적인 대화, 직원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은행 입금액과 잔액 등도 포함됐고, 양씨는 이를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 있었다는 얘기다.
뉴스타파에 제보한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양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직원들을 감시한 통화·문자내역만 6만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또 양씨가 자신의 전처에 대해서도 '해킹앱'을 통해 감시했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