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김치 프리미엄' 노린 20대 중국인 유학생 가상화폐로 296억원 챙겨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인천경찰청, 300억원대 가상화폐 불법 환치기 일당 적발
국내 카지노 방문하려는 중국인들에게서 가상화폐 송금 받고 불법 환전

환치기 흐름도.(인천경찰청 제공)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중국에서 300억원대 가상화폐를 국내로 송금 받아 시세차익을 챙긴 환치기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A(27)씨와 B(2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카지노를 방문하려는 중국인들로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송금 받아 45억원 상당의 원화를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외동포(F-4)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며 2015년부터 국내 카지노 업체 3곳과 전문서포터 계약을 맺은 뒤 중국인들을 카지노 고객으로 유치했다.

중국 현지에 있는 고객들로부터 카지노에서 사용할 칩 구매 자금을 미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송금 받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송금 받은 가상화폐를 원화로 환전해 카지노에 송금했다.

A씨는 유치한 고객들의 게임 손실금에 따라 5~12%의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명문대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환치기업자들을 통해 296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위안화로 환전한 혐의다.

B씨는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국과 국내에 각각 3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회원 가입을 했다.

이후 중국거래소에서 낮은 가격으로 가상화폐를 매수해 국내 거래소로 송금한 뒤 비싼 가격에 가상화폐를 매도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를 한 것이다.

시세 차익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중국 메신저 '위쳇'에서 활동하는 환치기상들을 통해 위안화로 환전해 자신의 중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 가상화폐에 빠져 퇴학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환치기 공범들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