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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횡령 혐의' 어린이집 원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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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학부모 보육료 뒤섞인 어린이집 계좌 용도 한정된 자금 특정 못해"

 

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완형 부장판사)는 8일 영유아보육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2)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일하지도 않은 남편에게 급여 명목으로 어린이집 계좌에서 1천510만원을 지급하고 비슷한 기간 남편의 4대 보험료 명목으로 377만 원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A씨가 어린이집 계좌의 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썼지만 목적과 용도가 한정된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7월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어린이집 계좌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기본 보육료, 어린이집 원생 부모들로부터 받은 보육료, 필요 경비, 차입금 등이 뒤섞여 있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자금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야하는데 대법원은 기본 보육료는 목적과 용도가 한정돼 있지만 A씨가 원생 부모들로부터 받은 보육료는 A씨의 소유이면서,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자금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본 보육료와 원생 부모들로부터 받은 보육료가 뒤섞인 이상 목적과 용도가 한정된 자금을 특정할 수 없다며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해 1심 법원은 "보육료는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사용할 것인지 용도가 특정된 금원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보육료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받은 금원이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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