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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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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이 완화되고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의 입지 허용범위도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성장과 규제 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첨단기술기업'은 특구법에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특구 내 기업'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미래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신기술인증 등 유사목적의 대체 자격도 함께 인정함으로써 기술의 변화속도에 보다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또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 등 규제를 완화한다. 첨단기술제품 매출액 조건과 총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 조건 또한 실정에 맞게 완화 및 현실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집적공간인 지식산업센터의 조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관련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첨단기술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집적공간 조성을 확대하는 등 특구를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로 육성하고, 공공기술 사업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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