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돈 뜯은 경북 영덕 인터넷신문 기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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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경찰서는 7일 공무원의 약점을 잡아 현금 수 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인터넷신문 기자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영덕군 8급 공무원인 김 모(46)씨가 관용차량 사용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한 달 여간 김 씨를 협박해 550만 원을 받아낸 혐의이다.

공무원 김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 증세를 보이다 지난달 25일 강구면 한 야산에서 목을 맨 채 발견돼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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