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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퇴짜…'노후소득보장 강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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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보강에 무게
15일 공청회 연기될 듯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오는 15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이 소득대체율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지난 8월과 9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용돈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2개 안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1개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안은 현재 45%인 소득대체율(생애 소득 대비 국민연금의 비율)을 50%로 인상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소득대체율 50%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데 '더 내고 더 받자'는 방안이다.

두번째안은 소득대체율을 현재 45%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은 9%에서 12%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추도록 설계돼 있지만 소득대체율율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올리자는 것이다.

세번째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15%로 대폭 올려 재정안정을 꾀하자는 안이다. 기금 고갈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더 내고 덜 받는'방식이어서 연금가입자의 저항은 필연적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3가지 안 모두 20년째 소득의 9%로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인상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아보자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안이 퇴짜를 맞음으로써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소득대체율은 높이는 다른 방식의 대안제시가 불가피해졌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이 짜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당초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놓고 오는 15일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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