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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마약 혐의 추가…"투약하고 폭행, 전처에게 투약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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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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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7일 오후 12시 10분쯤 갑질 폭행과 음란물 유포 방치 등의 혐의(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시된 상태다.

앞서 양 회장의 전처와 외도를 의심받고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A교수는 이날 오전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시 상황과 심정을 밝히면서 양 회장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A교수는 양 회장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대학동창이자 양 회장의 전 부인의 말을 빌려 공개했다.

A교수는 "양 회장의 전 부인은 내 대학 동창생으로, 언젠가 '남편이 마약을 한다'고 연락이 왔다"며 "양 회장이 본인에게 각성제 성분의 마약을 복용하라고 강요했고, (거절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코뼈가 골절 당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회장은 부인에게 회사 워크숍에 간다고 말하고 스포츠카를 몰고 나갔는데 알고보니 한 호텔에 묵으면서 먀악을 한 것으로 알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날 체포영장에 추가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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