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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인사개입' 고영태, 2심서 '1년→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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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품수수 죄질 불량"

고영태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통해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42)씨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오랜 친분관계인 최순실씨를 통해 세관 공무원의 인사를 추천하는 등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미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서도 추가로 2200만원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돈을 받고서도 각종 편의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에서 내린 징역 1년형은 다소 가벼워 6개월을 올려 선고한다"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인사추천 배경에는 최씨의 지시가 있었고, 김씨는 실제로 인천본부세관장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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