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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올 가을 첫 미세먼지 비상조치…화력발전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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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고농도 미세먼지의 습격을 받은 가운데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6일 오후 5시 기준 관련 조건을 충족해 다음날인 7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가을 들어서는 처음으로 내려진 조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상태는 서해상 및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하의 안정한 대기상태에서 축적된 국내 오염물질에 국외 유입 오염물질의 영향이 더해져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오는 7일도 대기정체로 인해 축적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고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도록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첫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는 오는 7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인천, 경기, 충남 지역의 대상발전기 21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5기) 중에서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수급상의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7기는 출력을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아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의 민간사업장 55개소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단속인원 242명, 단속장비 199대를 투입해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학교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아울러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354개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공사장 192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민감·취약계층 보호조치도 강화해서, 수도권 3개시도에서는 도로청소차 786대를 투입해 야간에만 1회 시행하던 도로청소를 주간을 포함하여 2∼3회 실시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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