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이에따라 검찰이 삼성 수사와 관련해 올해 청구한 영장 19건 중 발부는 4건에 불과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사를 맡은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 전 차관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강제수사 등을 통해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삼성의 불법파견 과정에 노동부가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후 피고발인인 정 전 차관 등을 소환한 건 지난달 29일이다. 그러는 사이 9월을 기점으로 공무상 기밀유지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관계자는 "이어 "우리가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노동부가 검찰의 강제수사 전에 컴퓨터를 싹 바꿨다는 얘기도 있다"며 "검찰이 좀 더 빨리 자료를 확보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 '노조와해' 수사를 마무리하며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수사를 벌였지만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하고 마무리했다.
9번 압수수색을 나서고 16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기소 한 건 4명에 불과해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