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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차단기를 빨리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오후 9시쯤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A(49)씨는 차를 몰고 아파트 입구에 왔지만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경비원 B(71)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당시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차를 세워놓고 경비실로 찾아오자 B씨는 "경비실에서 나가달라"며 A씨의 어깨를 밀었다.
A씨는 B씨의 왼쪽 목덜미를 때린 뒤 밀어 넘어뜨리면서 "경비면 경비답게 짖어야지 개XX야, 주인한테도 짖느냐, 개가"라며 막말을 했다.
B씨는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먼저 밀었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B씨가 A씨를 민 것은 경비실에서 퇴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 폭행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9월 말 A씨를 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B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각각 송치했고 수원지검은 최근 A씨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