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받는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 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자신의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짐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억울한 점이 있나" "컴퓨터를 왜 교체했나", "시험 전날 야근을 왜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답하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A씨는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정기고사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A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유출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날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은 지난 7월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수직상승하며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거졌다.
1학년 1학기에 각각 121등과 59등을 했던 쌍둥이 자매의 2학년 1학기 성적이 문과와 이과 1등으로 수직상승한 것.
감사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은 쌍둥이 아버지인 당시 교무부장 A씨가 정기고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문제지와 정답지를 결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청은 문제를 직접 유출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증은 있지만 확실한 물증을 찾지 못했다"며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9월 5일 숙명여고와 교무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A씨와 쌍둥이 자매, 숙명여고 전 교장·교감 등 6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시험지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먼저 경찰은 쌍둥이 동생의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영어 서술형 문제의 답이 저장돼 있던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피의자는 "검색용으로 저장한 것뿐"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교무부장 A씨가 중간고사 전날 혼자 야근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지만, A씨는 "시험지가 저장돼 있던 금고의 비밀번호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자택 압수수색 결과 나온 정답이 적힌 자필 메모지에도 쌍둥이 자매는 "시험 후 반장이 불러준 것을 적은 것"이라며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