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여부 조사 당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에 대해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2013년 7~9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이자 이를 바꾸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불법파견 결론이 예상되자 근거나 전례가 없는 본부 회의를 열어 근로감독 담당자들에게 감독 기간을 연장하게 하고 조사를 통한 결론 도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또 기간을 연장한 수시감독 진행 중 감독 대상인 삼성 측과 협의해 불법파견 요소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제안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된 2013년 고용노동부 조사가 적절했는지 조사한 뒤 정 전 차관 등 고위 공무원들과 감독 대상인 삼성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 정황이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부당 노동행위를 엄히 단속해야 할 당국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외면하고 눈감아줌으로써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공작이 본격화되게 한 빌미를 제공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전무한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