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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잘못 입금된 3억9천만원…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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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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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공사비 잘못 송금…다른 계좌로 거액 옮기고 도주

 

통장으로 잘못 입금된 거액을 들고 강원도로 도주, 도박으로 탕진한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A(53)씨와 내연녀 B(45)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한 건설업체가 계좌번호 착오로 잘못 입금한 돈 3억9천5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됐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건설업체가 계좌번호를 착각해 하도급업체에 보낼 공사비를 A씨에게 송금한 것이다.

4차례에 걸쳐 거액이 통장으로 들어오자 A씨는 흑심을 품었다.

그는 동거 중이던 B씨에게 '큰돈이 내 통장으로 잘못 들어왔다. 돌려주지 말고 강원도로 도주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돈을 B씨 계좌로 옮겼고, B씨는 자신의 또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이날 밤 이들은 B씨 고향인 강원도로 급히 도주했고 아파트와 고급 차량을 사들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급기야 A씨는 카지노에 21회, B씨는 44회 출입하면서 돈을 탕진했다.

이후 구입했던 아파트와 차량을 팔면서까지 카지노에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체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계좌 이체 내역을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다.

A씨와 B씨는 "갑자기 큰돈이 입금돼서 욕심이 생겼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잘못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휴대전화도 바꾸는 등 거액을 가로채려 한 정황이 많다"며 "자금 용처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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