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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권성동·'사학비리' 홍문종 "억울하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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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각각 채용비리와 사학비리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정에서 한목소리로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성동 의원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첫 재판 참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저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도 "이번 기소는 증거 법칙을 따르지 않은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제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라면 최 전 사장은 뇌물공여로 기소돼야 하는데, 검찰은 기소할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검찰에게 따졌다.

그는 2013년 9월부터 다음해까지 최 전 사장에게 감사원 감사 등 문제해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의 변호인은 "권 의원이 감사원 감사에 대한 어떤 청탁을 받은적 없다"며 "김씨가 스스로 노력하다 2013년 10월 취업에 성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또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채용된 사람의) 부모 누구도 권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했다는 사람이 없다"며 "권 의원이 점수를 조작에 관여하거나 점수 조작으로 교육생을 선발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문종 의원.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앞서 75억원대 사학재단 교비를 빼돌리고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의원 측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밝혔다.

홍 의원 측은 검찰이 뇌물로 규정한 에쿠스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지만 몇 차례 이용하지 않고 돌려줬고, 사학비리 혐의도 설립자인 아버지가 서화 매매계약 과정에서 오해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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