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는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장항선·경천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코레일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20억 원과 매년 3억 원 이상의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코레일이 지난 2008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봉명~신창역),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의 이용객이 경기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당초 코레일은 2007년 6월 합의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에 따라 장항선·경춘선의 연장노선도 수도권 전철로 봐야 하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에 하차 하는 경우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암묵적 합의로 봐야한다는 논리를 폈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해당 연장노선이 합의문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은 점, 연장노선 적용 여부도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강원·충남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확대 해석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들어 코레일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도 지난 6월 코레일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지난달 25일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승소 이유의 하나인 점을 볼 때 경기도와 합의 없이 시행한 무료운행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서울·인천·한국철도공사 등 통합환승할인제 참여 4개 기관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 방안 공동용역' 을 통해 환승손실보전금의 합리적 손실보전 기준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