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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 등 5·18 3단체, 개별 공법단체 지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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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당 장병완 의원, 관련 법 개정 추진

 

5.18 광주민주화운동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를 각각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장병완(광주 동남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4.19민주혁명회 등 다른 유공자 단체와 달리 5월 3단체의 현재 법적 지위는 민법에 근거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없고 사업비·운영비 등도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다.

또 5.18 보상 차원에서 건립된 기념문화센터에 입주해 있지만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5월 3단체는 지난 10여년간 공법단체 전환을 추진해왔지만 정부는 3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라며 공법단체 지정을 미뤄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당시 국민의당) 의원 등 36명이 지난 2016년 11월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한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장 의원은 "오랫동안 5.18을 기념해온 단체들의 고유한 역사성을 인정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와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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