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사진=윤창원 기자)
신규 택지정보에 대한 보안조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신창현 방지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된 지구지정 전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된 모든 관계기관까지로 확대된다.
누설에 따른 처벌조항도 신설돼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얻은 자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를 언론 등에 사전 유출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신 의원은 해당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되기도 했지만 별다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신규택지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신규 택지 관련 보안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