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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대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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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주주의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 주요 내용으로, ▲ 감사위원 분리 선임 ▲ 집중투표제 의무화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경총은 "대주주의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한 한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란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를 처음부터 따로 나눠 선출하는 것이다. 이때 감사위원 선출에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지금은 전체 이사들을 먼저 뽑은 뒤 이들 중 감사위원을 다시 선출하는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형태다.

법무부는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의 감사위원을 선출해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총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까지 의무화할 경우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과도하게 제약받게 되고, 펀드나 기관투자자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계 투기자본이 규합할 경우 감사위원 선임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지분 매집을 통해 주요 주주가 돼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를 경영진에 참여시키거나 사측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등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총은 우려했다.

경총은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도 "특정 세력이 지지하는 이사 선임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집중투표제란 이사 선출 때 후보별로 1주당 1표씩의 투표권을 주지 않고 1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총은 또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경영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자투표제는 주주의사 왜곡 가능성과 해킹·에러 위험 등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며 반대했다.

경총은 "상법 개정안 처리보다는 우선적으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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