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딸기 찹쌀떡의 눈물', 방송 5년 만에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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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동업자에게 충분한 반론권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난 2013년 7월 28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딸기 찹쌀떡의 눈물' (사진='2580' 캡처)

 

지난 2013년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이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은 2013년 7월 28일 '딸기 찹쌀떡의 눈물' 편을 방송했다. 일본 장인에게 제조법을 배워 딸기 찹쌀떡 매장을 운영하던 A 씨가, 동업자로부터 갑작스럽게 계약해지를 통보받아 쫓겨났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A 씨의 사연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방송 직후부터 갑으로 지목된 동업자 B 씨의 입장이 엇갈려 논란이 불거졌다. B 씨는 이번 일이 갑의 횡포가 아니라 A 씨와 B 씨 개인의 분쟁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소위는 이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방송소위는 "방송 당시 동업자에 대해 충분한 반론권이 보장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 기술 전수와 관련한 일부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견제시'는 행정지도의 한 종류다. 행정지도는 방송심의 규정 위반 정도가 가벼울 때 내려지는 것으로, 해당 방송사에 어떤 법적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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