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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의견 송치…경찰 고발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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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왜곡·정치편향·강압수사·기밀유출로 촛불정부에 누 끼쳐"
"공은 법률전문가인 검찰로 넘어가·혐의들 쉽게 판단될 것"
"김부선, 일베, 조폭연루설 누명 벗어 다행·검찰에 충실히 소명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한형기자)

 

경찰이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부 경찰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검찰에서 밝혀질 것' 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정치편향 아니면 무능 외 설명할 길 없는 이번 수사결과는 실망스럽다. 사실왜곡, 정치편향, 강압수사, 수사기밀유출로 전체 경찰은 물론 촛불정부에 누를 끼친 일부 경찰의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경찰은 단순 고발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의 초대규모수사단을 꾸려 먼지털이 저인망수사를 했다. 결론에 짜맞춘 참고인 진술 겁박, 수사기밀 유출의혹, 압색신청 허위작성, 망신주기도 난무했다. 김모씨(김부선) 사건 무혐의불기소를 감추며 굳이 '검찰이관' 신조어를 만든 것에서도 의도가 엿보인다. 이제 공은 법률전문가인 검찰로 넘어갔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각종 폭력사건에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아, 보건소가 구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진단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 공무집행인지 직권남용인지, 유죄판결을 인정하면서 '검사사칭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인정은 누명'이라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원 상당 이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공사완료 전에 '5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 지는 쉽게 판단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김부선 일베 조폭연루설 누명을 벗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법리에 기초한 상식적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검찰에 충실히 소명하겠다. 사필귀정과 국민을 믿고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견해를 밝히며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에 대한 입장 글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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