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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회계담당 분리하고 불시에 현금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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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는 반드시 분리하고, 현금과 통장잔고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경영진이 회계부정 방지를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내부통제 체크포인트를 선정해 발표했다.

먼저 자금 담장자와 회계 담당자를 반드시 분리하는 등 업무를 여러 직원에게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8년 동안 자금과 회계를 함께 담당하던 직원이 자신의 주식투자 손실을 만회하려고 6년 동안 회사 자산의 40%를 횡령한 사례가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이루어지는 현금실사와 통장잔고 확인도 필요하다. 현금은 유동성이 매우 높아 횡령 위험에 항상 노출된 만큼 사전예고된 실사만으로는 횡령이나 회계부정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용도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는 내부관리대상에서 누락되기 쉬워 횡령 등의 부정행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금 출금에 대한 관리자의 통제도 필요하다. 이를테면 거래처 등에 계좌이체 때 사전에 등록된 계좌에 한해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뒤에만 가능하도록 하거나 또는 회사 계좌에서 일정액 이상의 현금을 출금할 때 대표이사의 휴대전화 등에 관련 내용을 문자발송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유가증권, 법인카드, 인감, 통장, 계좌 비밀번호 등은 각각 다른 담당자가 관리·보관하도록 하고, 직원들이 특정업무를 지나치게 오래 맡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를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외부감사인을 정기적으로 교체함으로써 회사의 문제점을 새로운 각도에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감원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내부관리보다 영업을 중요시함에 따라 내부통제가 철저하지 않아 횡령 등 회계부정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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