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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강남서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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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음주 운전을 더이상 '실수'로 인식하지 말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범죄로 규정한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이 면허정지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1일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27분쯤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삼성동 청담동 공원 인근에서 운전을 하던 이 의원을 적발했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여의도 인근에서 회식을 한 뒤 혼자 운전을 했으며, 일단 귀가해 경찰조사는 받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이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과 재범방지 대책 강화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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