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대해 전면작업중지가 내려졌다.(사진=택배노조 제공)
3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3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전날 대전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작업중지명령서에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쓰여있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어제 오후 조건부로 작업중지를 내렸다"며 "추가 물류 입고는 금지했지만, 의약품과 음식물 등 기존에 쌓인 물류는 소비자 불편이 우려돼 출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쌓인 물류까지 출고가 완료되면 대전 CJ대한통운 허브 물류센터는 완전히 멈춰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장에 감독관이 나가 있으며 특별감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찰과 별도로 노동청에서는 하청업체와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9일 오후 10시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A(57)씨가 몰던 트레일러에 B(34)씨가 치였다.
B씨는 CJ대한통운의 하청업체와 계약한 일용직 노동자로 택배 상차 작업 마무리 후 컨테이너 문을 닫는 과정에서 택배 물건을 싣고자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끼였다.
B씨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0일 오후 6시 20분쯤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물류센터는 지난 8월 아르바이트하던 20대 대학생이 감전돼 끝내 숨진 곳으로 사망사고가 난 지 3개월도 안 돼 또다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