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교원 교원소청위 구제 결정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사립학교법,혁명을 논하다]④
교육부, 이행명령 실시, 벌금 처분 근거 규정 신설 검토

 

사학 비리 고발로 인해 부당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이 사립에 대해서도 기속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사립학교 249개교를 대상으로 소청 결정 처분의 이행 여부, 소송 여부 및 결과 이행 여부 등 실태점검을 벌였다.

교육부는 소청 결정 불이행 시, 이행명령 실시, 이행강제금 부과, 벌금 처분 근거 규정 신설 검토 등 교원지위법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사립학교는 소청의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지만, 일부 사립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미이행하는 경우가 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