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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조작' 장현수, 배려 아닌 확실한 징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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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 (박종민 기자)

 

국가대표 수비수 장현수(28, FC도쿄)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처럼 경기력 문제가 아니다. 바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뒤 이수해야 할 봉사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탓, 아니 정확히 말하면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조작한 탓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2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축구선수 J씨가 봉사활동과 관련한 국회 증빙 요구에 허위 조작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8일에는 장현수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대한축구협회에 징계 검토를 요청했다.

장현수는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함께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병역 특례를 받은 운동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 특기 활동을 이어 가는 대신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544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2015년 7월 생긴 규정.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2달 가량 모교인 경희고와 연세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196시간 봉사활동을 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폭설이 내린 날에 눈도 없는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사진을 제출하면서 의심이 증폭됐다. 실제 경희고에서는 하루에 무려 14시간이나 봉사활동을 했다고 명시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및 5일 복무연장 징계를 받는다. 경고를 8회 이상 받아야 1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고와 함께 5일 복무연장 징계를 하기로 했다.

장현수가 제출한 봉사활동 자료와 같은 날 운동장 사진. (사진=하태경 의원실 제공)

 

무엇보다 국민들이 뿔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현수의 병역 특례 혜택을 박탈하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또 대표팀 영구제명도 외치고 있다.

일단 장현수는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불미스런 일로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다.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 11월 A매치 기간과 12월 시즌이 끝난뒤 주어지는 휴식 기간에 체육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도 "장현수를 11월 A매치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1월 A매치 명단 제외는 대한축구협회 차원의 징계가 아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장현수는 우루과이-파나마 2연전 후 파울루 벤투 감독을 따로 만나 '규정에 따른 봉사활동을 이수하려면 소집에 응하기 힘든 상황이니 11월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면서 "이 사실을 통보받은 협회는 벤투 감독의 동의를 받아 호주 원정에는 장현수를 뽑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분명 장현수에 대한 배려다. 봉사활동을 할 시간이 없으니 A매치 기간에 하겠다는 것을 대한축구협회에서 허락한 셈이다.

위법 행위에 대한 확실한 징계가 필요하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부터 벌금, 출전정지, 자격정지, 또 제명까지도 가능하다.

대한축구협회도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29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봉사활동 자료 등을 참고로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벤투 감독 부임 후 좋은 경기력 덕분에 모처럼 축구 열기가 뜨거워졌다. 이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다면, 단순히 현재 논란만 벗어나려는 그저 보여주기식 징계로 끝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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