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연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검토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반색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23일 경제정책회의를 열고 주52시간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날인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연내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노동부 이재갑 장관도 이틀 뒤인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질의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연착륙 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록 '사회적 대화', '검토'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올해 안에 확대하기로 결정짓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셈이다.
'탄력근로'는 일정 단위기간 동안 일이 많을 때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나머지 기간 동안 그만큼 적게 일해서 단위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탄력근로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으로 정하면 2주, 노사간 서면합의하면 최대 3개월로, 다만 1일 노동시간은 12시간, 1주 노동시간은 연장·휴일 근무(12시간)를 제외하고 52시간을 넘으면 안된다.
예를 들어 3개월의 단위 기간 중 한 달 동안 오래 일하고 나머지 2달은 짧게 일하는 식인데, 정부는 이 기준을 최대 1년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경영계는 특정 시기에 일감이 몰리는 건설이나 연구개발업종, 특정 계절에 일감이 몰리는 식품·관광업 등을 중심으로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늘려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탄력근로를 적용할 경우 연장 근무를 포함하면 주64시간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주52시간 노동상한제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의원은 "현재 만성과로 및 과로사 인정 기준은 4주 평균 64시간 근로인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이 기준과 상충하게 된다"며 사실상 정부가 노동자들의 만성과로를 조장하려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탄력근로가 확대될수록 노동자가 장시간 과로에 시달릴 수 밖에 없고, 휴식 시간을 사용할 때도 불규칙해져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계는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주 40시간 노동시간제,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은 2차에 걸친 개악으로 이미 누더기 상태"라며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할 경우 대한민국 노동법은 주 40시간 노동제 또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적용되는 나라라고 부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동시간을 주 별로 고무줄같이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 역시 같은 날 성명에서 "노동시간단축 무력화 대책"이라며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창출'이라는 핵심공약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노동자들에게 끼칠 부작용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황선웅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원하는 시간에 탄력적으로 노동력을 쓰도록 허용해 좋지만, 노동자로서는 노동시간의 안정성 측면에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기업들이 요구했던 노동유연화 조치 중 하나인데, 다른 개혁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친기업적 정책만 나온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산입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개혁적인 정책을 펼치는 듯 하면서 기업 부담 완화 조치를 병행하는 방법을 이번에도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