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차주는 앞으로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가 최고금리 이하로 자동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대출의 약정금리도 자동적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 여신거래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예를 들어 차주가 약관 시행일 이후인 올해 12월 31일 연 24% 금리로 저축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했으나 내년 7월 1일 최고금리가 연 1%포인트 인하되면 차주의 대출금리는 23%로 자동인하된다.
다만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표준 여신거래약관은 기존 최고금리 초과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고 약관 개정 시행일인 다음달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대출약정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표준약관 개정·시행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차주는 '금리인하요구권'이나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이용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테면 현재 저축은행 법정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하는 차주 중 만기의 1/2을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차주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의 채택은 개별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개정 표준약관의 채택 여부를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행법상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도 인하 이후 취급된 신규·갱신·연장대출에만 적용돼 기존 초과차주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