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6년 제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제주에서도 사립유치원들의 비리가 실명으로 공개됐다. 유치원 원장과 가족들이 고액의 보수를 챙기는 등 공금이 제멋대로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교육청은 2014년과 2016년 실시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25일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의 감사결과' 코너에 실명으로 공개했다.
2차례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서 처분을 받은 사립유치원은 모두 17곳(제주중앙·제주영락·연동·전원·제주YMCA·제주국제대 부속·제주엔젤·원명·해성·제주충신·제주관광대 부속·성모·남원·예원·제주까리따스·한라·새순유치원)이다.
도교육청은 2014년의 경우 19건의 위반사항을, 2016년에는 24건의 위반사항을 각각 적발했고 2014년 감사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아 지속적으로 회계지도를 했음에도 다시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유치원장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가운데 전원유치원 원장에 대한 징계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고 다른 1명은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에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감사 내용을 보면 우선 전원.새순.한라 유치원 등은 원장과 가족의 월급을 임의대로 책정해 지급하다 적발됐다.
2016년 전원유치원 원장은 공무원 보수규정 최고액 484만원보다 많은 886만원을 받았고 새순유치원 원장도 보수지급 기준 없이 임의대로 545만원을 받았다.
새순유치원 원장은 또 본인의 남편인 행정실장의 월급을 임의대로 책정해 기본급 582만원을 지급했고 실무경력이 2년도 안된 행정실무직원인 아들에게 월급 29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라유치원은 원장 친인척을 간호업무 담당으로 채용해 직급 산정없이 2015년 128만원을, 2016년에는 172만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했다.
유치원 예산 역시 제멋대로 사용됐다. 전원유치원은 2015년 3월 A업체와 1281만원에 실내장식공사를 체결했지만, 발주 서류와 설계도면 등 공사내역도 없이 공사비를 지출했다.
연동유치원은 2015년 유치원 공공요금을 집행하면서 유치원 2층에 거주하는 설립자의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 501만원을 대신 납부했다.
개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전원유치원은 모녀 관계인 원장과 교무부장이 공동 소유한 토지에 천연잔디와 운동기구를 식재.설치하고 연 임대료 2000만원을 원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다.
새순유치원은 원장 개인 소유의 과수원에 정자와 일부 놀이시설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생태학습장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해 체험활동을 하게 하고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모두 5500만원의 임대료를 원장 개인 통장으로 지급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시작한 3년 주기의 사립유치원 정기 재무감사 결과도 11월 초쯤 실명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는 제주시 지역 7개 유치원이 감사 대상이다.
한편 도내 사립유치원 21곳은 11월1일 개통하는 유치원 원아모집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이용해 원아를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