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세균이 검출된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제품의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인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세균이 검출돼서는 안 되는 멸균제품으로 세균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