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앞으로 펫보험과 치한보험 등 소액·단기 보험업과 소규모 관광안내업이 신설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있는 누구나 1인 또는 소규모로 쉽고 간편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100여건의 규제 혁신이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마련한 창업 규제 혁신방안의 중점은 △ 다양한 분야에서 △ 능력있는 누구나 △ 1인 또는 소규모로 △ 쉽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86개 업종에서 총 105건 의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 가능하게 18개 업종 신설
정부는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수요와 신기술 등을 고려해 18건의 창업 가능 업종을 신설하고 창업 기회 확대를 위한 신제품 출시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자본금과 시설 요건 등을 최소수준(자본금 2천만원 내외)으로 완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펫보험, 치한보험, 공연티켓보험 등 다양한 맞춤형 보험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별도 허가 기준(자본금 50억원 이하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레저선박 수리와 정비 등 마리나정비업을 신설하는 한편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을 별도로 신설하고 시설요건 등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화물차와 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신규 서비스업의 확대를 위해 창업이 가능한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신규서비스 4종을 신설하기로 했다.
◇ 능력있는 누구나 창업 가능하게 자격요건 완화정부는 '능력 있는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경력, 업력 등의 과도한 창업 자격 요건 27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창업하려는 자의 경력을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사시험 중 영어과목이 듣기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청각장애인의 자격증 취득과 창업이 곤란함에 따라 영어듣기 평가 제외 등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별도의 영어점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으로 신규 전환되는 화장비누, 제모왁스 등의 제조·판매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하기로 했다.
◇ 1인·소규모 창업 가능하게 42건 요건 완화정부는 '1인·소규모'로 창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42건의 시설과 인력,자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공공조달 경쟁입찰 시 창업벤처기업, 연구전문기업에 한해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타기업의 생산 시설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참여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보세공장을 창업(특허)하려는 경우 보안전문업체와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안시설 구비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창업 자본금 기준을 삭제하고 화물자동차 50대 이상으로 허가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 쉽고 간편하게 창업하게 18건 창업절차 간소화정부는 '쉽고 간편'하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인허가와 서류 등 18건의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비통신 제품에 IoT 기능을 부수적으로 결합하는 경우에도 별정통신 사업자로 별도 등록이 필요해 부담이 과다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IoT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자유무역지역에 수출 창업기업의 3년간 우선 입주를 허용하고 실적평가 후에 정식 입주를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자연녹지지역의 장례식장내 음식물 조리와 판매시설을 장례 식장의 부대시설로 규정해 음식점 설치와 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창업규제 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